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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기준과는 또 달라진 2018년도 기준 특별공급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이전년도에 시행했던 것과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
결혼을 하게되면 내집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.
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년도 기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.
그렇다면 어떤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공급대상 폭 증가
전년도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것만 봐도 괜찮은 시행안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자녀필수였던 기준에서 자녀가 없어도 공급대상에 들어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즉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자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공급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.
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정말 좋은 기회의 상황이 오게되었습니다.
2. 소득기준
확실히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도록
소득 100%
맞벌이 120%
전년도 소득제한 기준이 낮아서 못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
소득 120%
맞벌이 130%
소득제한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될듯 합니다.
하지만 모두에게 공급을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그안에서 경쟁을 하게됩니다. 여기서 확인 되는 몇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.
1.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거주자일경우
즉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.
2. 자녀가 많은 사람
크게 두가지 사항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만 둘다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운에따라 랜덤으로 결정되게 됩니다.
변경된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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