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행안
전년도 기준과는 또 달라진 2018년도 기준 특별공급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전년도에 시행했던 것과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 결혼을 하게되면 내집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년도 기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공급대상 폭 증가 전년도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것만 봐도 괜찮은 시행안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자녀필수였던 기준에서 자녀가 없어도 공급대상에 들어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즉 혼인기간 7년 이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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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6. 1. 21:45